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주택 가격에 따른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이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기존에는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고가 주택 구매 수요에 대한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이와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이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DSR 시행 경과에 따라 단계적인 확대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차주 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차주의 상환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15% → 20%)의 시행 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조절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이미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담대 LTV 비율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은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계약자 및 대출 신청 완료 차주 등은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현장 점검과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 안착을 적극 관리하고, 금융회사 직원 교육 및 고객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