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 규제 강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고, 수도권 및 일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시장 질서 확립과 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점이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기존 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최근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 우려가 번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어,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상향 조정하는 등 금융 시장에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6년~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L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 구체화, 서울 우수 입지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모집 공고 마무리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들도 연내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단순한 규제 적용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