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환경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1995년 10만명 당 34.1명에 달했던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2024년 3.9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다. 하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의 10만명 당 사고사망자수가 1명 전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 집중, 중소사업장으로의 쏠림 현상,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사망자 증가, 그리고 원하청 간 위험 전가 문제는 한국 산업안전의 해묵은 과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의 중소사업장 산재 사고사망 감소’는 산재 예방 대책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산업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단순히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산재 예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정부 및 전문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 대책은 산재 예방의 ‘주체’를 노사 당사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은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포함시키고, 노동자의 알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라는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며,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점이다. 특히,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선 사업장 단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수십 년간 산재 예방 사업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노동자와 사업주를 산재 예방의 ‘주체’로 세움으로써, 산재 예방 비용을 단순 지출로 인식하거나 위험 작업을 ‘숙련’으로 간주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작업 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재정의하고 그 보장을 강화한 점, 그리고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 장비 및 AI 기술 지원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술적 진보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그 틀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현장에서의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좋은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당사자인 노사가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산업안전의 질적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