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사법 시스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개별 사건 처리를 넘어, 전체적인 사법 절차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거시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과거 수사 기관의 일방적인 정보 접근 및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피의자 및 관련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방안은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하고 신속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수사 서류는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주요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진다.
이번 시스템 개선의 핵심은 변호인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주요 사항을 통지하게 되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을 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사민원상담센터 내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할 예정이다.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향후 동종 업계의 다른 수사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 사법 시스템 전반의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