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로 위에서의 사소한 일탈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도로 안전 문화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교통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이번 경찰청의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총 5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치며 운전자들이 해당 법규를 숙지하도록 독려했으며, 이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단속은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광등을 사용한 긴급 주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용도로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응급의료법 위반 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의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교통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구역 내에서 앞선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되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말하며, 백색 점선 구간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전방 상황을 살피고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6명 이상의 승차 인원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되며, 12인승 이하 차량은 탑승 인원을 미리 파악하고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각 항목별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일부 항목은 CCTV나 무인 장비, 공익 신고를 통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진다.
한편,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단속 역시 강화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경찰청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하며, 반복적인 위반 시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 세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며, 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경찰청의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도로 위에서의 안전 질서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려는 사회적 의지의 발현이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모든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더욱 안전하고 성숙한 도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