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그동안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노후 건축물 제한이 사라지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K-관광 숙박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숙박 경험을 제공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주택도 안전성만 입증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 연한이 30년을 초과한 주택은 안전성과 무관하게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업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 안전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낡은 주택도 안전 규정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도시 민박업의 잠재적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실질적인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춰 현실화되었다. 과거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더 이상 높은 수준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수 조건이 아니게 된 것이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있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민박 사업자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세부 추진 과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성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국내 관광 숙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숙박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관광의 매력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