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합리적인 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배달앱 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걸쳐 ‘공정 거래’라는 거시적인 트렌드를 강화하고,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시정 권고의 핵심에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쿠팡이츠는 약관상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해왔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임에도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려는 시도이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입점업체에게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 노출은 곧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에 대한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으며, 양사는 이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동종 업계의 다른 배달앱 사업자들에게도 유사한 불공정 약관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며,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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