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사법 절차에서 개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제도 개선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사법 절차의 디지털화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 증진과 경찰 수사의 책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청이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다방면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해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종이 서류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전자화된 문서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새로운 환경에 발맞춘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수사 관련 주요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다. 특히,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면서, 수사기관은 등록된 연락처로 주요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하게 된다.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더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함께 경찰 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유사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동종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법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선도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