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범죄 발생 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잠재적인 사회 문제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해당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법무부가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법무부의 새로운 지침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도 기여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 전반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은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집행력을 바탕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