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사회 전반의 금융 취약 계층 지원과 경제적 자립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키며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에 출범하는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활동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되었거나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권을 보유한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채권은 매입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 그리고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금을 통해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 1년 이내에 채무가 소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 특정 취약 계층의 경우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일부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의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 유예 등의 강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채무조정 및 소각 절차는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상환 능력 심사 완료 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되며,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본격화된다. 또한,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새도약기금 출범은 7년 이상 연체자뿐만 아니라 7년 미만 연체자, 채무조정 이행자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며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방안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이 적용된다. 5년 미만 연체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원금 감면율(20~70%) 및 분할 상환 기간(최장 8년)이 적용된다. 특히 7년 이상 연체했으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 1인당 최대 1,500만 원, 금리 연 3~4%)이 지원된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통해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금융회사의 소멸 시효 관리 강화 및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하여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단기적인 금융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ESG 경영의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만,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금융 정보 및 금전 요구를 일절 하지 않으며, 이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