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감소 추세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정부의 깊은 고민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ESG 경영 확산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세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 줄어드는 등 상당한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동시에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에 비해 7%포인트 낮은 상황이며, 이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지출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는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큰 세 부담을 지는 응능 부담의 원칙을 견고히 세웠다.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9%→10%, 19%→20%, 21%→22%, 24%→25%)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은 수준이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수준이다. 또한,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 조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른 일시적 인하를 정상화한 것으로, 증세보다는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돕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도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교육비 공제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 주거비 지원도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는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또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더불어,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신설하고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상향(대·중견기업 5%→10%)하는 등 K-문화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등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종목당 50억 원→10억 원)은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이러한 개편으로 인한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명확히 세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 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 특례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면,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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