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난 시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재생에너지원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림청은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정책을 넘어, ESG 경영이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급 증명서상의 증명 수량과 실제 현장에서 반출되는 수량을 꼼꼼히 비교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수집의 적정성과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원목 혼입과 같은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을 보장함으로써, 해당 자원이 재생에너지원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법경찰권 및 벌칙·과태료 부과 규정을 법제화했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낮아 원목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산물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산불 위험을 높이거나 자연 부패로 인해 탄소를 배출했던 이러한 산물들이 이제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가 다시 식생으로 흡수되는 주기는 약 1~100년으로 짧은 반면, 화석연료는 10,000년 이상의 매우 긴 주기를 갖는다. 이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의 대체가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의 단계적 이용 원칙에 따라 목재 이용의 최종 단계에서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 실현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산림청의 노력은 업계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이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사한 친환경 정책 추진의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강화와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