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의 정밀성과 국민 생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이 25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10월 22일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차 공청회를 개최하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계량 시스템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히 규제의 틀을 바꾸는 것을 넘어, 첨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 생활 전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산업계량(industrial metrology)’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현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정밀 공정을 요구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제품 품질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측정기기에 대한 자율 교정 근거를 마련하고, 교정 및 측정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측정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산업 전반의 측정 인프라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정계량기의 적합성 평가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기존의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를 개선하여 계량기 특성과 사용 환경에 따라 형식승인+검정형, 형식승인형, 검정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병원용 체중기, 이산화탄소 측정기, 조리용 온도계 등 국민 생활 속 다양한 계량·측정기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법정계량기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웠던 기기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성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계량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 검사를 자격을 갖춘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상거래 저울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계량 검사의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1차 공청회에 이어 10월 28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량표시상품 제도 개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1월 중 ‘계량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첨단 산업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계량·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이번 계량법 개정이 산업계와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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