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업·농촌 분야 역시 변화와 혁신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5개 분야 54개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개선에 착수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개별 규제 완화를 넘어, 농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농식품 업계,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 주문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접수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농촌 에너지 전환 및 균형 발전, 농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 산업화, 국가 책임 농정 전환, 사람과 동물의 행복 증진, 민생 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에서 총 54개의 실질적인 규제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다.

특히, 이번 규제 혁신은 농촌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부와 협업하여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원 대상을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넓힌 것은 금융 지원 접근성을 높여 지역 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촌 특화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식약처와의 협업을 통해 농가 생산 즉석판매 가공식품의 지역 직거래 매장 판매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농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 재생 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농촌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미래 신산업으로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스마트 농업 우수 기업 선정 기준을 고시로 마련하고, 푸드테크 분야의 규제 신청 창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 도입은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국내산 단감의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 수출국의 검역 요건 완화를 지원하여 K-푸드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것은 농식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농식품 부산물의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가축 분뇨 연료화 품질 기준 완화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재활용 유형 추가는 친환경적인 농업 부산물 처리 및 활용을 촉진하여 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 자료 사전 검토를 위한 ‘사전 검토제’ 도입과 GMP 기준의 선진국 수준과의 조화는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품질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국가 책임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도 구체화되었다. 공동 영농 확산을 위해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공동 영농 법인 요건을 완화하고, 농지 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방안은 농업 경영의 규모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의 영농 경력 요건 완화는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영농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한 동물 복지 강화 차원에서 도심 유휴 시설을 활용한 ‘유실·유기 동물 입양실’ 설치 지원과 맹견 중성화 예외 인정은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반려동물 사료 기준 분리 마련은 펫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민생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는 농작업 편의 시설 설치 허용, 식품 소분업체의 국산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준 개선,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 책임자 자격 확대 등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불명확하거나 불필요·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규제는 즉시 정비할 것”이라며, “복합적이고 중첩된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농촌 분야의 규제 혁신이 단순히 개별 규제의 개선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 정책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ESG 경영 확산과 농업 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