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시즌을 맞아 새로운 사회 활동을 모색하는 청소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학 진학 외에 아르바이트 등 근로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경험을 쌓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청소년의 노동 시장 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 활동을 넘어, 미래 인력 확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는 현상이다. 청소년 노동 문제는 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과, 근로를 통해 자립심을 키우고 직업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청소년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및 제한 업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된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연도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출생자가, 2026년 기준으로는 2008년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상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근로가 가능하지만, 특정 업종에서는 청소년의 고용이 제한된다.
청소년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는 명확히 구분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는 일반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설치·제공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을 갖춘 업소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취급업소, 홀덤펍, 그리고 투명성·개방성 등을 확보하지 않은 밀실·밀폐된 공간에서 침대나 침구류 등의 설비유형을 갖추고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신·변종 유해업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는 숙박업, 비디오대여업, 만화대여업, 티켓다방,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이 해당된다. 다만, 주류 판매가 주 목적이 아닌 일반음식점의 경우, 전월 매출액 총액 기준 주류 판매 비율이 25%를 넘지 않으면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들은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더불어,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나 담배·주류 구입 시 업주나 종사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신분증 제시 협조 의무를 신설하여,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한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넘어,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사회 전체의 노력을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1388(☎1388) 또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 강화는 청소년들이 노동 시장에서 안전하고 정당하게 권리를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청소년 고용 및 보호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관련 산업 전반의 윤리적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