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범죄가 더욱 지능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이는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와 금융 업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금융당국은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다층적인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금융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오픈뱅킹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ESG 경영의 핵심인 ‘사회적 책임’ 이행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2024년 3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2024년 11월 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며 금융거래 전 과정에 걸친 3단계 보이스피싱 차단 체계를 완성했다. 이번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가 직접 오픈뱅킹 이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범의 악용 사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 조회 및 이체를 하나의 채널에서 가능하게 하여 금융 편의를 증진시켰으나, 동시에 사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하여 잔액을 불법 출금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새롭게 도입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막을 제공한다. 금융 소비자는 자신이 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 목록을 확인한 후, 오픈뱅킹 이용을 차단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이 완료되면 해당 금융기관의 모든 계좌에 대한 신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의 경우에도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및 조회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이 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 각 은행의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 본인 확인 시에만 허용된다는 점은 금융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라 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서비스에 연결된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하여 그 실효성을 높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비스 시행 첫날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하여 가입 절차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 서비스 도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 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단순한 규제 도입을 넘어, 실제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신뢰 구축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는 자신의 이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안심차단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제적인 금융 보안 강화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금융기관들에게도 유사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전반적인 금융 산업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융 산업이 소비자 보호와 안전이라는 ESG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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