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전 산업계로 확산되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 협력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해 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부문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핵심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새롭게 포함시킨 점이다. 기존에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만을 연동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쪼개기 계약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거나, 연동 요청을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일체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더불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의 실질적인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상생금융지수’가 새롭게 신설된다. 이는 금융회사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얼마나 수준 높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표하는 지표로, 금융권 전반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건전한 상생 금융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 김우순 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안정성이 높아지고,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를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건축사 및 기술사를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했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전문 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대상에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건만 조사하도록 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특히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 내용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공정한 거래 환경 구축과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