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일련의 규제 합리화 조치들은 농업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농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제도의 개선을 넘어, 미래 농업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치유농업사 시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산업체 협력연구 결과물 소유권 배분 기준 완화’, 그리고 ‘농업과학도서관 이용 연령 확대 및 대출 자료 분실·훼손 관련 이용 제한 완화’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치유농업사 국가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 법령상 근거 없이 시험 시행계획에서 임의로 적용되던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일로 법에 명시한 점이다. 이는 국가자격 부여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당사자의 불이익 논란을 해소하며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2025년 3월 발의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맥을 같이하며, 치유농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산업체와의 협력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배분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산업체 협력연구로 도출된 일부 결과물의 소유권이 소속 기관에만 있어 산업체의 참여 유인이 부족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협력연구 결과물에 대해 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배분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산업체와의 협력연구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2025년 5월 20일 개정된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농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농업과학도서관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증진되었다. 기존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도서 대출이 불가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제 모든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기능이 개선되었다. 이는 2025년 6월 개정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제1490호)에 따른 것으로, 이용 연령층 확대를 통해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대출 자료의 분실·훼손 시 발생했던 도서관 이용 제한 사항도 변상 불이행에 한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도서관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 조치들은 농업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농업 과학 지식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연구기관 및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농업 분야 전반의 혁신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규제합리화’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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