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강조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더욱 절실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건의료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관련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부정을 적발하는 것을 넘어, 보건의료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ESG 경영의 실천적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간호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 하나의 호실을 여러 개로 나누어 요양시설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하게 수급하는 사례 등이 주요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고, 실제 시행하지 않은 검사나 처치에 대해서도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무자격자가 의사의 면허를 대여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는 사례 역시 엄격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치고,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30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신고, 그리고 우편 신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도 가능하여 신고자의 안전과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상담은 1398번 부패신고 상담전화를 이용하거나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신고 및 상담 시스템 구축은 보건의료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동종 업계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며, 자체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 전반의 ESG 경영 확산을 선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