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 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투명한 자금 흐름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및 소득 불분명 상태에서의 국내 부동산 매입 사례는 국내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금의 투명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도로 진행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은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국내 체류 자격 위반을 통한 임대 수익 발생, 명의신탁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는 국내 연소득 9000만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못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또한, 또 다른 외국인 B 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반입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되어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되었다. 이 외에도 국내 체류 자격상 임대 활동이 불가함에도 아파트를 매수하여 월세 수익을 얻거나, 중개업자를 통한 명의신탁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여러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외국인의 위법 거래 행위에 대해 정부는 법적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에서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여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국민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격주로 개최되어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까지 참여하여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춰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치들은 단순히 개별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넘어, 글로벌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