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의 일환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부터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주차 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당 1kW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곧 주차장 공간을 단순한 차량 주차 공간을 넘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 시행 첫 1년간은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점진적인 안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업계의 준비 시간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추세에 부합하는 움직임이다. 유럽 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논의, 주요 기업들의 RE100 캠페인 참여 확대 등은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설비 의무화는 이러한 거시적인 트렌드 속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 부문의 재생에너지 투자 및 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 역시 이번 공공부문의 변화를 기점으로, 자체 시설에서의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