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금융 부문에서도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 지원책인 ‘새도약론’을 10월 1일부로 출범시켰다. 이는 단순한 금융 상품 출시를 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금융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새도약론’은 기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기 연체자들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안을 포함하며, 이는 장기 연체로 인해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도약론’은 5,5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대출 상품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고,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금융회사 등에서 진행된 채무조정을 이행 중이며, 6개월 이상 상환을 이어오고 있는 경우다. 대출 금리는 채무조정 이행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6개월에서 11개월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연 4.0%의 금리로, 12개월에서 23개월인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3.8%로, 24개월에서 35개월인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3.5%로, 그리고 36개월 이상인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3.0%로 이용 가능하다. 대출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최장 5년 상환 기간 중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연체 발생 및 채무조정 이행 여부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된다.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최대 30~80%의 원금 감면과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원금 감면율은 상환 능력, 채무 규모,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이 특별 채무조정은 2025년 11월 14일 이후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새도약론’ 및 특별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나아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ESG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을 금융 부문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동종 업계의 다른 금융기관들에게도 유사한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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