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외를 거점으로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면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금융권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금융당국 및 관련 기관들은 개인정보 탈취로 인한 금융사기 위험을 줄이고자 ‘안심차단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24년 8월부터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는 급증하는 비대면 금융 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소비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이어 2025년 3월에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며, 2025년 11월 14일에는 오픈뱅킹 시스템의 편의성 증대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계좌정보 무단 조회 및 이체 위험을 차단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를 조회하고 이체·관리할 수 있게 하는 오픈뱅킹의 편리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기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등 총 3,60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이며, 개인사업자, 외국인, 미성년자, 사망자는 서비스 가입이 불가하다. 법정대리인의 경우 영업점 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 및 해제가 가능하다. 신청은 현재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는 반드시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가능하다.
이번 ‘안심차단서비스’의 확산은 금융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금융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더욱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ESG 경영 트렌드의 중요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으며, 향후 금융권 전반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