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무인 정보 단말기, 즉 키오스크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들의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사용자의 61.5%가 직원 통한 주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키오스크가 본래 추구해야 할 ‘모두를 위한 편의’라는 가치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에 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기술 접근성 보장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 이행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 준수 외에도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한국수어·문자·음성 지원,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등 총 6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음성안내장치만 설치해도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특히,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 제품 설치 사업장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 준수 키오스크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중 하나만 이행해도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는 ‘포용적 기술’을 향한 사회적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21년 개정되며 무인정보단말기 의무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2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모든 키오스크 설치 시설에 의무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진화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 접근성 보장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정권고, 시정명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번 규제 유연화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술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포용적인 기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당연한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