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겨울 추위가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한파 현상이 잦아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은 물론 ESG 경영의 핵심 요소로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건설, 환경미화, 배달 노동 등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열악한 작업 환경에 놓인 취약 업종 노동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감독하며 현장 노동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추위를 피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쉼터 마련’, ‘따뜻한 물 상시 제공’, ‘작업시간대 조정’, 그리고 ‘응급상황 시 119 신고’라는 5대 기본수칙은 혹한기 작업 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취약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환경미화 노동자의 경우,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 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고, 한파경보 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이동 노동자 쉼터 133개소 정보를 제공하고, 이주 노동자를 위해서는 18개 언어로 예방수칙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안전 강화 조치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 실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취약사업장 4천개소를 대상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외국인 고용 사업장(농·축산업종)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숙소 난방 및 소방시설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앞으로 기업들이 혹한기를 포함한 모든 계절에 걸쳐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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