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비료 의존도를 줄이고 농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ESG 경영 트렌드와 맞물려 농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업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개별적인 농업 정책의 개선을 넘어, 더 큰 산업적, 사회적 흐름 속에서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특히 천연물질 기반 비료 원료의 활용 확대, 국내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유전자원 보급, 산업 부산물의 농업 자원화,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약 살포 방식 개선,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확대 등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해조추출물을 활용한 비료 생산이 기존 농약 성분 검출 기준(0.05ppm 이상)으로 사업화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연물질 원료에 따른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예외적 허용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는 화학 비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비료 원료 시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의 경우, 그동안 국외 도입 수정란에만 의존해왔던 보급 체계가 국내산 수정란까지 확대된다. 2025년 3월 개정될 지침에 따라 연간 공급 물량 중 일부를 국내산으로 대체 공급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신품종 산업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를 상토 원료로 최대 6%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규산, 마그네슘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한 고로슬래그는 상토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개선하고, 재활용처를 확대하여 상토 가격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2025년 7월 24일 개정 및 8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력 절감과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도 두드러진다. 무인항공 살포형 입제 농약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제초제를 비롯한 살균·살충제 중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는 입제 제형은 별도 등록 없이 무인항공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 이는 2025년 9월 3일 개정될 농촌진흥청 고시를 통해 시행되며, 소요 기간과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경재배용 폐암면 재활용 확대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 ‘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2025년 2월 13일 선정된 실증사업을 통해 폐암면 재활용 유형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영농부산물 처리 비용 절감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 합리화는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혁신적인 경영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이러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