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속도를 내며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이행을 넘어,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 수당 인상 등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입법 지원 강화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영 패러다임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5년간 총 968건의 국정과제 이행 관련 법령 중 72건이 정부 출범 이후 제·개정 완료되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8건의 법률과 24건의 하위법령을 포함하며, 특히 노동자 보호, 기후위기 대응, 교육 격차 해소, 균형 성장이라는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국세 체납 처분 절차 도입 및 대지급금 변제 시 원·하청 연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 교육법’ 제정으로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추가 보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및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과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지원을 추진했다. 균형 성장 측면에서는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기반 시설 용적률 및 건폐율을 완화하고, ‘광역교통법 시행령’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 간 갈등 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06건의 법률에는 전자상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세사기피해자법, 인공지능기본법, 도시정비법, 저작권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주택법, 온라인도매거래법, 공공주택특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농어촌빈집특별법, 아동수당법, 농어촌기본소득법, 스토킹방지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내 71건의 법률이 추가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46건의 하위법령이 연내 제·개정 완료될 계획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 소비자 권익 증진, 미래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에게도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 활동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입법 지원 강화는 기업들이 ESG 경영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관련 동종 업계의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ESG 경영 확산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