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와 에너지 가격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 보장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며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정책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구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보다 거시적인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1월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신속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이며, 신청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발급 이후 내년 5월 25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세대 평균 36만 7000원이며 4인 세대의 경우 70만 1300원이 지원된다. 특히 이번에 추가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으로, 정부의 장기적인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의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실물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실물카드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요금 차감 방식은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철 지원 단가를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져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다자녀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경제 불황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 부문의 ESG 경영 확산과 더불어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 추진을 병행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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