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SG 경영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류 산업은 전통문화 보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규제와 행정 부담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세청이 전통주를 포함한 주류 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ESG 경영 트렌드와 맞물려 주류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2026년 1월 1일 국세청 고시 및 주세세무처리규정 개정(안) 시행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부착 완화, 시음주 물량 한도 확대, 전통주 소매업자 시음주 제공 허용 범위 확대, 주류판매계산서 전자문서 작성 개선, 신규면허 산정방식 개선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부착 완화는 발효주류의 경우 기존 500㎘에서 1,000㎘로, 증류주류는 250㎘에서 500㎘로 기준이 확대된다. 이는 소규모 전통주 생산자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생산 및 판매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음주 물량 한도가 확대되어 희석식소주·맥주 이외의 주류는 약 10%, 전통주는 약 20%까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주류를 접할 기회가 확대되고, 이는 곧 주류 업체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전통주 소매업자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에서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확대된 것은 전통주의 소비 저변을 넓히고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류판매계산서의 전자문서 작성 개선 역시 주목할 만하다. 기존 영수증 및 종이문서 방식에서 전자문서까지 허용하게 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내부 통제 강화와 ESG 경영 실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규면허 산정방식 개선으로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하게 된 것은, 시장 상황과 잠재적 소비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신규 사업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은 주류 산업 내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며,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트렌드 속에서 주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통주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