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의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경제 활동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8일(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 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1년 제한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악의적인 제도 악용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중기부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기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 기업들이 정당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SG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인 사회적 책임 이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들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 것이며, 앞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분야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장애인기업 생태계는 더욱 건강하고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