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충전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증진을 넘어,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범지구적 과제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의 실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에 있어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차 대수 50대 이상인 공동주택 등 16종 시설과, 시행령에 따라 차 대수 50대 이상인 창고시설 등 13종 시설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전기차 충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점차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산업 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잠재적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을 방증한다. 또한,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를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은 사고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을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안전점검 대상 업종을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까지 포함하여 기존 33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넓혔다. 이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단순히 주차 공간을 넘어 사회 전반의 다양한 활동 공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광범위한 계층과 업종의 안전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안전 관리 강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SG 경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법적 의무를 넘어선 적극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노력은 결국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전기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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