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납품 대금 지급 지연 및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 경영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이는 더 큰 맥락에서 ‘상생형 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이번 종합 대책은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의 생생한 의견, 그리고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급보증 의무 강화, 정보요청권 신설, 그리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제값’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먼저,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을 위해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법으로 명시하여 보증금 청구 누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올해부터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이행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지급보증 의무를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원사업자의 대금 미수령이 하도급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요청권을 새롭게 부여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나 발주자는 요청받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상호 보호하게 된다. 이는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높여 대금 지급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 및 민간 건설 하도급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거래 참여자별 지급액을 구분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중간 단계 사업자의 자금 유용을 차단하고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번 대책은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이내로 제한하여 원사업자의 과도한 보증 부담을 해소하는 등 규제 부담을 합리화하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하도급업체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3중 보호 장치가 구축되면 자금 흐름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없이 이어져 하도급대금을 제때, 정당하게 지급받는 환경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종합 대책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래 관행을 확산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