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 경제 확산과 함께 급증하는 이동 수단의 안전 문제라는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특히 19세 이하 이용자의 무면허 운전 비율이 55.1%에 달한다는 점은 이러한 문제가 청소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사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다. 인천에서 발생한 중학생들의 무면허 킥보드 사고로 30대 여성이 중상해를 입고, 반려견이 치이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물론,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10대가 몰던 킥보드에 60대 부부가 치이는 참혹한 사고로 한 분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사고들은 명확한 운전면허 요건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무면허 운전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요건은 만 16세 이상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후 탑승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14세 이상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부모나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한 쉬운 회원가입 절차와 일부 플랫폼에서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은 청소년들의 안전불감증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공유 PM 업체 대표에게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다. 무면허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시 처벌 규정 역시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음주 후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청소년과 학부모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원동기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무면허 운행 시 범칙금 10만 원), 2인 탑승 금지(동승 시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착용(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그리고 교통법규 준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을 철저히 기억하고 준수해야 한다. 우리의 안전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는 더욱 성숙해질 것이며, 관련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