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공동체의 연대와 약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회복 지원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개인의 불행이 사회 전체의 아픔으로 인식되면서, 이들이 겪는 고통을 경감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검찰청과 유관 기관들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의 축을 담당한다.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그 선순위 유족에게는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유족구조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을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더불어, 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통합 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의 역할도 중요하다. 살인, 강간, 방화, 강도,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자에게 스마일센터는 심리평가, 심리치료, 전화상담, 임시거주시설 지원, 법률지원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서울동부와 대구 센터에서 주말 및 야간 상담을 실시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검찰, 경찰 및 관련 기관을 통한 의뢰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나 가족이 직접 전화 및 홈페이지로 접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살인 피해 유가족의 정서적 회복을 돕는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는 살인 피해 유가족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집단 치유 프로그램으로, 감정 나누기, 추모 활동, 가족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 역시 스마일센터를 통해 접수 및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국가와 관련 기관들은 범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경제적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료를 돕고,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 제도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러한 다층적인 지원 시스템은 범죄 피해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막고, 피해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