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행정 시스템의 변화는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의 개선은 이러한 거시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재혼가정 자녀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동거인’으로 표기되도록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에는 재혼가정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만 표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낙인 효과나 차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자녀 역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동거인’으로 표기됨으로써,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차별의 소지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를 가진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결정은 동종 업계, 즉 공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는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편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앞으로 공공 서비스 전반에서 더욱 세심하고 포용적인 접근이 요구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 변경은 행정안전부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트렌드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음을 증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