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단순히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법체계로 포괄되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소위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7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600여 명의 현장 노동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및 사회적 트렌드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원탁회의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대 프리랜서 강사는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나 메신저 대화로 업무를 대신하는 현실을 토로하며 표준계약서 법제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표준계약서 법제화’를 약속하며, 50대 대리기사는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떠넘기는 상황에서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40대 개발자는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관행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보수 지급 지연 및 분쟁 해결 창구 마련’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30대 디자이너는 프리랜서로서 경력 증명이 어려워 임금 협상에 불리함을 겪고 있다는 점을, 20대 요가강사는 국가 차원의 경력 인증 제도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경력 관리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된다는 점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기본법 제정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노동 환경 개선 및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노동 시장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