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 '괴롭힘 방지' 강화… ESG 경영 확산 속 신뢰받는 조직 문화 구축 노력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고충처리

최근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신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고충처리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 처리를 넘어,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는 거시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공직사회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내부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호봉, 휴가, 업무량 등 근무 조건과 전보, 성적 평정 등 인사 관리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민감한 신상 문제까지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다. 이는 고충처리 시스템이 단순히 업무 관련 불만 해소를 넘어, 구성원의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임을 재확인시켜 준다. 다만,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 절차가 마련된 소청심사의 대상이나 감사원의 변상판정, 공무원 연금 급여 등은 고충처리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고려 사항으로 분석된다.

본격적인 고충처리 방법으로는 고충심사 청구와 고충상담 신청이 제시된다.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성폭력 범죄·성희롱, 부당행위(갑질), 성별·종교·연령상 차별로 인한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고충상담 신청은 소속기관 내 전담 부서에 대면,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소청심사위원회 역시 ‘온라인 고충 상담 채널’ 등을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이메일, 유선 상담 등을 진행하고,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소속기관에 상담 내용을 통보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절차를 운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러한 고충처리 시스템의 강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공부문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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