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정 76년 만에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전면 재검토되며, 이는 사회 전반의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공직사회가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과거의 경직된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 조항의 변경을 넘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업무 효율성 및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76년 이상 유지되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명령과 복종이라는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강조한다. 또한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여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변화는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는 현대적인 조직 운영 방식과 맥을 같이하며, 공직사회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포함하고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12세 이하로 상향하여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삶과 직무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한 점은 공직사회의 윤리적 책무 강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공직사회가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이번 개정안이 동종 업계 및 다른 공공 부문의 조직 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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