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행정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인재 활용의 폭을 넓힘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직 인재 채용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거시적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민추천제’ 규정의 신설이다. 이는 국민이 직접 주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직위에 적용된다. 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 대상 직위와 구체적인 운영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공직 인재 추천 과정의 제한적이었던 부분을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보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소관 기관장은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고, 인사혁신처는 접수된 국민추천 결과를 제공하며, 활용요청 기관장은 이를 인사 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절차는 공직 인재 발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의 활용 범위가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이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출연기관 역시 우수한 인재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국가인재DB에 지방공무원을 수록하는 기준이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진 것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의 인재 발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선이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추천제’ 도입과 국가인재DB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의 인재 확보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재 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 참여를 통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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