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회 전반의 기업 책임 경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개별 납세자의 비용 절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ESG 경영의 ‘S’ (Social)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관련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의 핵심은 납세자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기존 0.8%에서 0.7%로 수수료율이 낮아져 약 160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 및 생계와 직결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가 추가로 인하되어, 신용카드 기준으로는 기존 대비 50%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19조 원에 달하는 국세 카드 납부 규모와 납세자들이 부담한 1500억 원의 수수료를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의 취임 이후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러한 수수료율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적 결정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들의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된 이번 수수료 인하안은,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최종 결정 및 승인되었다. 이후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이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10월 31일 관련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가 개정되는 절차를 거쳤다. 주목할 점은 이번 수수료 인하가 2016년 신용카드, 2018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카드 업계 역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의 수수료 인하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를 제외한 모든 납세자에게는 0.1%p의 수수료율 일괄 인하가 적용된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 연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가 추가 인하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활동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추진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이라는 키워드는 앞으로 세정 운영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및 사업자별 상세 수수료율은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