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에 대한 ‘공공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공2부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시행지역 내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직원이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차량 운행을 줄임으로써, 국민들의 미세먼지 저감 동참을 유도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특히, 경차 또한 이번 공공2부제 시행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모든 종류의 차량 운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모든 공공기관 차량이 일괄적으로 통제되는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 및 특수목적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차량 등은 사전 등록을 통해 시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및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배려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차량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공기관 차량의 홀짝제 시행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 정책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는 관련 정책 도입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서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의 대기 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