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경영을 향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환경 규제 준수와 탄소 배출량 감축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규제 준수를 넘어, 배출권 거래 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기존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 방식에서 증권사 시스템을 통한 위탁거래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배출권 거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래 시장 참여자 범위가 기존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에서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다양한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참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존 10시부터 12시까지 유지되는 정규 거래 시간 외에, 경매는 14시부터 15시까지, 장외거래는 14시부터 17시까지로 변경되어 거래 시간의 유연성 또한 확보된다.
정부는 이번 위탁거래 시행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더욱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배출권 거래 시장이 단순한 규제 준수 도구를 넘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고 관련 금융 시장을 육성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이러한 제도 개선이 국내 기업들의 탄소 감축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과제 해결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