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로 자리 잡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성 연구자들이 사회 각계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이러한 흐름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률 개정을 넘어, 산업 전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전까지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요구와 산업적 필요에 부응하는 ESG 경영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단절 예방, 그리고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동기 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ESG 경영 내실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내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을 통해 본격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들의 노하우와 성공 사례가 과학기술계 전체로 확산되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포용적인 연구 문화가 정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여성 연구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과학기술 분야 전반의 ESG 경영 확산과 인재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