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각국 자본시장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치를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기존의 제한적인 틀을 넘어 해외 중소형 증권사까지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최종 투자자인 외국인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적으로 매매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이다. 이는 마치 국내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질의사항들을 반영하여,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 일반자료실을 통해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계좌 개설 절차, 최종 투자자별 거래 내역 제출 의무, 내부 통제 구축 및 운영 절차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결권 불통일 행사나 배당 권리 배정과 같은 주주권리 배정, 최종 투자자의 주식 거래 내역 10년 기록·유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여부 및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사항도 포함되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영문으로도 번역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이는 국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주식 시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국내 자본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많은 글로벌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연내 완료하여, 통합계좌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국내 금융 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음을 시사하며, ESG 경영 시대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 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종 업계의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글로벌 자본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