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의 지적과 같이 정부자산의 헐값 매각 및 불투명한 매각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300억 원 이상의 자산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의 자산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엄격한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국유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매각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쳐 추진될 것이며,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에는 상임위 사전 동의 절차를 신설하여 국회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