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으로 편입한다. 기존에는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매립되던 완구류를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완구류를 포함한 18종의 완구류가 재활용 체계 안으로 편입된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재활용 가능하며,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류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 운영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이 전환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환경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