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추천 인사 참여 확대, 국가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 의견 반영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6

글로벌 탄소중립, ESG 경영 등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국가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정부 관계자 참여가 확대된다.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법제처가 주도한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의 1년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TF는 102개 정부위원회 중 지방사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방 관계자의 참여 필요성이 높은 위원회를 선별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 소관 55개 법령에 대한 정비가 추진되었으며, 이 중 26개 법률과 20개 대통령령에 대해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같이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에 지방에서 추천한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ESG 경영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국가 정책 수립 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가 정책 형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방과의 협업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을 밝혔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