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인사 참여 확대, 국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 의견 반영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6

최근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관계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국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이번 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가 1년간 정부위원회 안건의 지방사무 관련성을 검토하여 102개 위원회 중 55개 법령에 대한 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 정비를 진행했으며, 그 중 26개 법률과 20개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적 과제나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에서 추천한 인사를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같이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에도 지방 추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가 정책 형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으며,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정 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78),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7),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02-2170-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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