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안전 관리 강화, 조류 충돌 예방 강화공항 안전 관리 강화, 조류 충돌 예방 강화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여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항 반경 13km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를 매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활주로 길이가 800m 이상이고 이착륙 횟수가 1만 회 이상인 비행장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 및 조류충돌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 강화, 인력 및 장비 확보 기준 명확화, 위험도 평가 수행 의무화 등을 통해 공항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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