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간 큰 틀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법무부는 계약법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하는 현실을 고려한 변화다.
더욱이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명확히 한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정비되어 국민이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2023년 6월 학계·실무 전문가가 참여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